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움직임에 반대
“종사자 법률·정신적 지원 안돼” 어깃장
'시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대표 발의자 김종인(민·서구3) 의원 /사진출처=김종인 인천시의원 블로그
'시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대표 발의자 김종인(민·서구3) 의원 /사진출처=김종인 인천시의원 블로그

인천 서구 아파트 관리소장 살인 사건 이후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환경미화 용역노동자 등의 인권 증진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연수구를 비롯한 전국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은 “종사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6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시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인(민·서구3)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서비스 사용자까지 모두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 경비소장, 용역노동자 등이 근무하면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았다. 시는 냉·난방기기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부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률·정신건강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등에 적절한 조치 권고도 가능해진다.

이에 입주자 단체 측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편 상태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기간에 연수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이 의견을 낸 것이다. 연수구 연합회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례안을 수정해 공동주택 입주자도 인권 증진 대상에 포함하면서, 행·재정 낭비를 유발할 수 있는 종사자 법률·정신적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기본시설 설치 범위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지난 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10월 입주자 대표에게 살해당한 '서구 관리소장 살인 사건'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세움(민·비례)의원은 “종사자 지원 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례가 선언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려면, 시가 실행계획 수립부터 센터 건립까지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