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조항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야당이 대북전단 살포 근거라고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대북전단을 제한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익도 없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대화의 걸림돌 내지 북한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는 북한을 향해 뿌려진 전단에 북한군이 총을 쏴 그 유탄이 경기도 접경지역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등 대북전단이 말썽을 빚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다. “삐라를 뿌린 탈북자단체는 정체가 불분명한 집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제화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항변한다. 정부 또한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위', '실정법상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운운하면서 사실상 방치해 왔다.

이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므로 더 이상 궁색한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더 이상 대북전단을 빌미삼아 남북합의를 무산시키는 행위에서 탈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