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 농성장에서 “거대양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상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속죄하라”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정기회가 끝나는 9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 277명이 기업 살인의 침묵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농성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진행된다. 중대재해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원내대표는 매일 참석하고 다른 의원들도 돌아가며 함께한다.

국민의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상해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또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 발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법 노력 채근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정법”이라면서도 “법안은 제출해 놓고 어제 공청회는 모르쇠로 대응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