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가 열린 지난 1일 용인경전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용인시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용인경전철 노동조합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유진선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네오트랜스의 작년 임금 단체협상이 지연돼 올해 4월에 끝나고 2020년 임금협상 또한 타결을 못 하고 쟁의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용인시는 운영비를 3개월마다 선지급하고 있고, 올해 운영비도 이미 지급됐다. 네오트랜스의 갈등 보정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경전철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용인시 직영 운영과 시행사 직영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경량전철 조성원 사장은 “김해경전철의 시행사 직영 사례가 있으니 시행사 직영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한도 의원도 “네오트랜스가 지난 4월 정비작업 중에 30대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지연 신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3일 이상의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5개월 뒤인 9월에 신고해 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이다.

또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23일 기흥역에서 발생한 열차 지연 사고도 타 기관 정년퇴직자(계약직)가 열차 조작 미숙으로 26분간 승객이 열차에 갇혔던 것을 지적했다. 용인시는 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포함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네오트랜스는 회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그 피해는 시민과 노동자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객지원팀(역무원)은 2016년부터 2년간 주말 근무 때 휴식 시간 없이 일한 것과 신분당선 부서인 신사업부는 신분당선에 있는데 부서장만 용인경전철에 있는 것은 용인경전철 유지보수 업무에 맞지 않고 신분당선의 일을 용인경전철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9호선 사례를 보면 시행사 직영화로 연 50억원에서 80억원의 운영비 절감 사례가 있고, 용인시도 시행사 직영 관련해 운영 검토와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도시철도과 박형렬 과장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다.

용인경전철 노동조합 이석주 지부장은 “그동안 노조가 지속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는 공공교통 수단인 용인경전철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 민간 회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민간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2017년 5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용인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와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아 얻은 부당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