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도 포함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되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역시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4개 분야 25개 주요 과제가 망라된 역사적 법안”이라며 “향후 2단계 재정분권, 복지 뉴딜, 자치경찰제 도입 등 남은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