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변호사

예나 지금이나 학교나 사회나 정도만 다를 뿐 위법한 행위로서 폭력은 있어 왔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해 무심코 넘어가기에는 심각한 상황들이 요즘 자주 발생해 한창 성숙하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부모들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했고 교원과 학부모위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하는데 조치결과에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등 장래가 걸려 있으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모두 관심이 크고, 위원들도 심사숙고를 해야했기에 오랜 시간의 회의와 숙고가 필요했다.

그런데 너무 작은 문제들도 회의에 자주 오르다보니 학부모는 물론 관련 교원들도 업무에 부하가 심한 경향이 있었다. 또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일부 부족하여 학교별로 편차가 많이 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경미하여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도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 내에서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국•공립학교 학생의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2020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별로 설치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 운영한다. 둘째,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심의위원들 중 3분의 1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한다. 즉 비율이 전보다 줄어든다. 셋째,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전담기구 등이 피해사실을 확인 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은 모두 재심이 아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했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는 절차가 기존과 다르게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알고 대응해야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학교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지식은 물론 교양과 법규를 배우는 장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수받는 장이 아니라 교양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기, 지켜야 할 법규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학생들 사이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학교폭력 문제들에 대하여 경미한 경우 화해 등 교육 차원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함은 물론 가해학생들은 교훈을 얻어 다시는 학교폭력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급학교 진학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참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므로 가해학생과 부모들이 더욱 학교폭력 문제에 조심해야 하는 현실이다.

학교폭력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학창시절을 보내며, 성장해 사회로 나가면서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와 교육 차원에서 싸우지 않고 약한 친구를 돕는 학창시절을 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