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