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10년에서 8년으로 줄까.”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서 경찰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의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행안위원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소위에선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기간을 8년으로 줄이는 법안(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 7년으로 줄이자는 법안(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표 발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의원들은 형평성과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2년을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 경찰청과 기재부, 인사혁신처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

행안위원들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다루기로 하면서 빠르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경찰들이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 공무원 대비 근속승진 기간이 길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 승진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은 25년 6개월이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같은 직급인 6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23.5년이 걸린다.

특히 경위가 된 지 10년이 넘었어도 40%만 근속 승진을 시킬 수 있어 평균 12년 이상 걸린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관 60%가 경위로 퇴직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경위 5000여명 있으나, 한해 40~50명 근속승진을 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 경찰들은 직원 사기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많은 경찰관이 경위에서 퇴직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과 처우를 갖게 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점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