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종달새마을 무단점유로 실소유주 변상금 72억 부과된 가운데
점유자와 사업자 변상·보상금 합의 못해 …지연땐 명도소송 가능성도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유지(종달새마을·사진) 무단점유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점유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0일 김포시와 사업자 등에 따르면 시의 중재로 지난 6월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국유지 무단점유 사업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변상금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고에 충당되는 무단점유에 부과된 변상금 탕감과 실소유주들에게 지급된 90% 수준에 준한 손실보상 요구가 무리라는 사업시행자 주장에, 비대위가 개간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1인당 2억원의 생활대책지원금과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액 지급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제시안을 받아들이면 1인당 최소 3~4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12월 착공이 계획된 가운데 최대한 양측 이견을 좁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변상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착공을 앞두고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의 국유지는 한강제방 축조로 조성된 기획재정부 소유의 고촌읍 향산3리 일대 23만2239여㎡의 간척지로, 1960년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목적으로 임대됐다.

그러나 시의 관리로 축사 등의 용도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80여명의 임차인이 2004년 경찰수사를 통해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불법임대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부 연장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40여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어 관리권이 2012년 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고 이 토지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캠코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말까지 48명의 임차인에게 변상금과 납부 연체료 등으로 72억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액은 7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이들 중 3~5명이 10억원 변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겠다"며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이 진행되지만, 점유자 지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착공 전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국유지는 한강시네폴리스 전체 사업부지의 8%로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보상액은 캠코가 수령한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