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0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1822건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이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50ℓ와 75ℓ 봉투는 각각 13㎏과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12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도 현재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6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른 새벽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청소작업을 중단하는 작업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깨끗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도 종량제봉투 배출 때 규정된 무게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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