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문화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이며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일정한 기간 유지된다. 즉 문화의 형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고 한 번 형성된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개혁도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문화의 개혁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과 제도는 정형화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단절이 가능하다. 오늘 당장도 뜯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정치는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존한다.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됐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정치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를 형성하는 바탕인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문화의 문제인 것이다.

정치문화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자금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다.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5년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실제 운영은 그러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우리의 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다. 깨끗한 정치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부정한 정치자금으로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국민이 정치자금을 후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으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을 들고 있다. 이중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후원금과 기탁금과 관련된 세제상 혜택도 갖추어져 있다. 각종 방법으로 편리하게 정치후원금에 참여할 수 있다. 옛날의 정치문화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을 위해 정치자금 후원 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정치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국민이 내는 후원금의 운영이 의혹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사용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자금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