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곳 ▲식당·카페 등 2873곳 ▲노래연습장 90곳 ▲실내체육시설 278곳 ▲스터디카페(단체룸) 17곳 등 총 3261곳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당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수능 당일인 3일 구리지역 고등학교 수능시험장 주변 100m 이내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3차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부득이 점검·단속을 하게 됐다”며 “가족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