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시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28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까지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조처를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 청사 일원과 3개구 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 금지된 곳을 제외한 지역 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