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별관 포함

구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기독교, 천주교 등 구리지역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 조치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음에도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혜택은 물론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준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 종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은 종교시설당 50만원으로,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종교시설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시 문화예술과 문화팀(031-550-2068)으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안정자금(임대료) 지원과 고유번호증을 이용한 신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 상황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