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타식품판매업(300㎡ 이상)은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일반관리시설로 지역 내 총 6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관리 여부 ▲시설 환기 여부 등이며 점검 때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거리 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7일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