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폐업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쟁의 행위를 공모하고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모해 회사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을 점거하는 등 쟁의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 제품 생산과 반출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 활동을 주도한 그는 회사가 경영 상태 악화로 폐업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노조원들과 쟁의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