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 법정다툼 잇따라 패
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반복
“재판비용 혈세낭비 막아야” 의견
경제청 “쉽게 포기할 사안 아냐”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란 명확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인천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최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5억204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송도 6·8공구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란 공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시키지 못해 학교용지 구입 재원을 조달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며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피고가 학교용지 공급 방식을 무상에서 유상 공급으로 갑자기 전환한 것이 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에 105억204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맞서 조합 측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합 아파트인 송도더샵마리나베이는 총 3100세대(조합원 2214세대) 규모로 올 7월 입주를 시작했다.

조합 관계자는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한 세대당 약 500만원의 추가 분담금과 함께 연 6%의 시공비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포레스트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인천일보 11월20일자 7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뒤늦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송도 6·8공구 아파트(지역주택조합 또는 건설사)가 맞붙은 소송은 모두 5건이다. 부담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상고를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도록 돼 있다”며 “부담금 규모 등을 미뤄볼 때 쉽게 포기할 소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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