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도적 찬성,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의미

지역 체육계의 숙원이던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237표, 반대 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률은 광역시•도 (장애인)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체육회를 감독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이 제도적으로 지역체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결정하는 조직이다.

특히, 혼선 방지 차원에서 이후 지역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도록 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가 합숙훈련을 실시할 경우 무조건 강제할 수 없고, 선수의 사생활 및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을 높이고자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은 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이다.

이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곽종배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회장은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체육인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가 개선됐다.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으므로 앞으로 지방체육회는 체육진흥을 위해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228개 시•군•구 체육회 회장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공포되며, 이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