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항공업계 지원책
이용객 격리 면제·면세혜택 부여
600달러 상당 구입 등 기준 동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장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지원책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내놨다.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격리조치 면제와 면세혜택 부여가 특징이다.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검역·방역 관리를 위해 항공편 출발과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사실상 '비행기 여행'이다. 항공기가 이륙 이후 외국 영공을 통과해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용객은 탑승 절차를 거쳐야하고 항공기는 목적지 없이 외국 영공을 돌아 인천공항으로 복귀한다.

인천공항에서 국제관광비행 이용객 동선이 별도로 마련된다. 비대면 심사 진행을 위해 탑승구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기존과 동일한 출·입국 심사를 받는다. 하루 운항편 규모에 맞춰 항공기 출·도착 간격을 구분해 방역·검역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해외여행처럼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도 가능하고 면세혜택도 받는다. 기본 600달러 상당의 면세품, 1리터 이내의 술 1병, 담배 200개비 구입 등 면세기준은 동일하다.

일단 항공업계 입장에서 내국인 수요가 늘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면세점의 경우 대량구매객(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하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면세시장 수익 구조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관광비행 배경은 국제선이 장기간 중단돼 항공·관광·면세업계가 고용 불안, 생존 위기 직면에 대한 고육지책이다. 그래서 면세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업계 의견을 획기적으로 수용한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항공사 별로 관광비행 상품 출시 준비를 이달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역·방역을 위해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구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버스 이용 제한을 시행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