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인당 1만원…동두천시·연천군 총 14억원 수혜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초지방정부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총 14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9월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기초정부에 인구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기초정부에 안내했다. 1차와 동일하게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기초정부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원의 재정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요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했다.

이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2개 기초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초정부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기초정부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상반기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기초정부에 대해 1152억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며 “도의 재정지원으로 더 많은 기초정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