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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일대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후 달아났던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적 없고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