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일대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후 달아났던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적 없고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