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항공업계 지원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철저한 코로나19 검역·방역 관리로 이용자는 격리조치 면제와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다른 국가를 방문하지 않아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으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반적인 해외여행과 동일하게 탑승객에게 면세점 쇼핑이 허용된다.

따라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는 기본 600달러 상당의 면세품 구입, 1ℓ 이내의 술 1병, 담배 200개비 구입 등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면세혜택을 준다. 각 항공사 별로 해당 관광비행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달까지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배경은 국제선 항공기가 장기간 운항이 중단돼 항공·관광·면세업계가 고용불안은 물론 생존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피해기업 지원책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구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