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위, 전대·양도·양수기간 10년 주장으로
회의일정 조율 안돼…임대인 구제 무산 위기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대책을 논의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최소한의 지원책도 확정하지 못한 채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소협의회를 통해 상가 사용기한이 10년이 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예정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개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11월까지 상생협의회를 열고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며 “연말까지인 협의회 존속기한 연장은 물론 소협의회 의결안 확정 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지하도상가의 전대, 양도·양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는 임시방편으로 제도적 지원책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정작 상가 법인 소속 위원의 미참여로 상생협의회는 지난 6월에서야 본격화됐는데 이후엔 매달 최소 1회씩 개최하는 소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돼왔다.

소협의회는 지난달까지 상가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상가 임대인들의 구제책을 담는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시 조례 부칙에서 상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지원방법 등을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소협의회 합의를 마친 이후에도 상생협의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상가 임대인 지원책은 확정되지 못했다. 다음 달 31일까지만 유지되는 상생협의회가 이대로 열리지 않을 경우 대책안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

상가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상생협의회 개최에 앞서 조례 원천무효와 현금 보상 등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가 전대, 양도·양수 기간을 늘려달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현행 시 조례에선 예외적으로 위탁 운영 기간을 2025년까지 보장하고 최대 2년까지 상가 전대,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10년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강묵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하도상가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소 10년까지는 전대, 양도·양수가 가능해야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