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공사 지지부진
영업 시작 한 달 넘도록
소유권 등기이전도 늦어져

입점 상인들 불안감 호소
김포시 “사용승인 가능 협의”
대명항 수산물타운
대명항 수산물타운

경기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어항인 대명항(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들어선 수산물타운(사진) 입주 상인들이 건물준공 지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애를 먹고 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2018년 10월 시는 대곶면 대명리 487의 9등 8필지 4 4450㎡에 각종 수산물 직판과 음식점 등이 입점하는 대명항수산물타운 건축을 허가했다.

사업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용지)으로 1870㎡와 2580㎡ 부지에 각각 지하 1층, 지상 3층 2개 동 규모로 지난 10월 공사 완료와 함께 상가 입점이 시작됐다.

착공과 함께 분양이 시작된 이 건물은 지하 주차장, 1층 판매시설(수산물), 2~3층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2개 동 223실의 1층은 분양이 90% 이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점에 이어 영업이 시작되고 한 달이 넘도록 건물준공이 안 돼 상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A씨는 “대명항 직판장과 달리 배가 없어도 입점할 수 있어 퇴직 후를 생각해 여윳돈을 끌어모아 분양을 받았지만, 등기가 안 돼 잔금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며 “1층 판매시설을 분양받은 상당수의 분양자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준공과 등기이전 지연은 수산물타운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차타워의 지지부진한 공사 때문이다.

시는 수산물 도시 건축허가가 접수되면서 용도와 건축면적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조례 적용만으로는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64대가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타워를 지어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했다.

주차타워 하부 공간을 냉동 창고와 어구 보관창고로 어촌계에 제공하는 조건도 달았다.

주차타워 건립 부지가 어촌계의 냉동 창고 보관 용도 등으로 사용하던 경기도 소유의 항만법을 적용받는 토지여서 어촌계 사용이 담보되는지 여부를 경기도로부터 판단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입점 상인은 “지금도 주차타워를 사용할 정도로 공사가 진척돼 있다. 일단 200여명이 넘은 분양자들을 위해 먼저 준공 처리한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면 될 것을 상인들 담보로 건축주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본건물 공사 완료 후, 입점하는 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전 어촌계 총회를 통해 창고 이용이 가능한 주차타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받은 사항이다. 전축 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주차타워와 창고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지만 늦어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타워 건립 부지는 행안경계를 위한 철책과 순찰로가 설치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허가에 앞서 순찰로 확보를 조건으로 군 협의를 받아 지난해 9월 공작물 축조 신고가 접수돼 공사가 시작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