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상용화에 발맞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첨단도로 구축에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기술(V2X) 보안 관리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V2X는 차량과 차량,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차량 사이의 통신은 물론 보행자 정보 등 도로의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이다.

박상혁 의원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멀지 않았지만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차량에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을 책임질 인증관리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상용화와 안전한 미래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