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 큰 영향 못 미쳐”
5분위 계층 되레 증가 지적도

정부가 공공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상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 2018년 17.6%, 2019년 15.0%, 2020년 2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액은 2조원, 2조3000억원, 2조9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전년 대비 9.0% 늘어난 3조1000억원을 투입해 103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소득 1분위(저소득층) 계층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4만7000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와 3분기, 4분기 기준으로도 각각 6만7000원, 7만6000원, 8만원이 감소했다. 감소율은 분기별 31~42%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도 3분기를 제외하고는 2019년이 2017년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대비 2019년 5분위 배율도 각각 6.25→6.91(1분기), 5.46→6.29(2분기), 6.03→6.46(3분기), 5.28→6.30(4분기)으로 증가했다.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