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상컨소 우선협상 지위 유지' 판결
법조계 “절차적 정당성에 심리 집중돼
상고해도 판결 뒤집히기 어려워”

10여년간 지체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사업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상산업컨소시엄이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서태환)는 대상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인천경제청이 대상산업컨소시엄에게 행한 우선협상자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경제청 승소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달리 2심이 대상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심리를 집중한 만큼 인천경제청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2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화해 권고를 구두로 제안했고 이를 양측이 수용하면서 감지됐다.

비록 양측이 화해 권고(안)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했지만 인천경제청 내에서도 판결 이후를 놓고 여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상산업컨소시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공모를 통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송도6ㆍ8공구 중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에 매각 후 남은 128만7000㎡(39만평) 부지 개발을 위해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을 건설 출자자로, 한국산업은행·메리츠종합금융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부국증권·미래에셋대우 등이 재무 출자자로 참여한 대상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 선정 이후 인천경제청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를 두고 양측 의견이 갈려 결렬됐다. 그 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취소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