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천안 봉강천 일대 이어 두번째

용인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방역당국이 이동금지 등 긴급조치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청미천 일대) 반경 10㎞ 구역에 3주 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 대상은 39개 농가 가금류 239만 수다.

앞서 24일 환경부는 이곳에서 야상조류 분변을 채취했고, 28일까지 분석한 결과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 사례는 충남 천안 봉강천 일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AI 바이러스 대응 저차는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방역을 강화하도록 돼 있다.

용인시는 이에 산란계 10농가, 종계 5농가, 육계 20농가, 토종닭 2농가, 종오리 1농가, 메추리 1농가 등에 이동제한을 걸고 축협 공동방제단과 농가 주변을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 진담을 빼고 있다.

철새 도래지에 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통시장에는 당분간 가금류 판매를 중지할 계획도 있다.

용인에는 총 86개 농가에 482만 수의 가금류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인근지역의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상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도 점검할 방침이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