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경기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경찰 등은 30일 오후 10시부터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클럽, 헌팅 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로 심야에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용 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와 시·군은 주로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계도한다. 경찰은 방역 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적 집행을 지원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 금지, 사업주 고발 등 후속 조치한다.

행정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감염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