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돼 협조 요청시
손님용 주차장 일반 개방해야
20만면 확보땐 상당부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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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다수 지역이 고질적으로 겪던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상가 등 방문객만 이용할 수 있던 대규모 민간 주차공간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8월5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상가·아파트 등)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장이 시설물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나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동안 도내 많은 지자체가 주차난 해결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았다. 주차장 건립은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민간 시설을 이용해 개방하는 방안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이 어려웠다.

실제 수원시는 2년 전 화서동, 율전동 등에 3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개방형주차장도 10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교회와 학교로 한정됐다.

이천시도 2017년부터 공설운동장에 400억원을 들인 대형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완공조차 되지 않았다. 화성시는 공영주차장 77개소, 7400여면이 있으나 개방형 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앞으로 계획한 주차장도 부족한 수준을 다 채우기에 벅차다. 주차장을 지을 예정에 있는 도내 19개 지자체의 주차면 수를 모두 합치면 약 1만5000면이다. 반면 도내 전체에 필요한 주차면 수는 52만 면이 넘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개방형주차장을 확보하면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지역에 개방형주차장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약 20만900면에 달한다.

다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일이다 보니, 지자체들이 설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 대형 상가와 아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그동안 지역 내 개방형주차장이 없었다”며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방형 주차장을 늘릴 수 있어 조금이나마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