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다음 달 3일부터 12월30일까지 화재예방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각종 농산물의 수확철 종료와 환절기 및 기온 강하에 따라 농촌 지역과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수시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소각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정익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그간 만연해오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