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1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사회구성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모바일·성남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1만828명이다.

자격은 1995년 10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또 올해 2·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1995년 4월2일~1996년 7월1일생)와 재외국민 청년(1994년 1월2일~1996년 10월1일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www.jobaba.net)를 통해 하면 된다.

지급일은 오는 12월18일이다.

지역 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만5606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