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시 전역이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공고했다.

/오산=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