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상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 주택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
자세한 상담은 주금공 콜센터(1688-8114) 또는 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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