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인권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리' 용어 ' 운영'으로 변경 등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차 당겨쓰기' 허용…돌봄휴가도 마련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공무직 노동자 관리 규정에 담긴 인권 침해·차별적 규칙을 바꾼다. 도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인권 침해 표현과 차별적 처우를 담은 일부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공무직 관리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는 당시 '관리'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람은 인격적 독립체인데, 마치 물건을 취급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 일반 공무원은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지만 공무직은 그렇지 않다며 차별적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인권 침해 지적을 받은 '관리'용어를 '운영'으로 개정했다.관리 부서 역시 운영 부서로 바꿨다.

도는 또 공무직 노동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사용 권리 보장 안을 신설했다. 이에 공무직 노동자도 일반 공무원처럼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여기에 공무직 노동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특별 휴가 규정도 마련했다. 자녀 돌봄 휴가도 매년 이틀(자녀가 2명 이상일 땐 연 3일)을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도는 '명령에 맞서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적인 생활이 어지러운 경우'등 인권 침해 표현을 담은 규정도 모두 바꿨다. 앞으론 각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인적인 생활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라는 용어를 쓴다.

도는 이런 개정 내용을 담은 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훈령)을 다음 달 2일 도보에 게재한다. 도 관계자는 “도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일부 표현과 규정 내용을 개선했다”며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