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간부 극단 선택 사건
“회장단 조사참여팀 4명 꾸려

“익명과 달리 실명 진술 어려움
“직원 신뢰 얻은 뒤 감찰 참여”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경기남부청 직협 회장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평택경찰서 30대 간부 사건을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19·20·21·22일자 6면, 23·26일자 1면>

직협 회장단은 그동안 평택서 일부 직원의 증언과 유가족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에만 의존하다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직협 회장단과 경찰에 따르면 회장단은 조사 참여팀 4명을 꾸리고 27일 평택서를 직접 방문해 A간부 동료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선택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다.

회장단은 이날부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자체 면담을 한다는 방침이다.

직협 회장단은 A간부가 평소 상관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렸는지,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인지 등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취합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지도관(광역수사대장)을 파견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조리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하고 있다.

직협 회장단은 직접 나선 배경에 대해
"지난 21일 연정훈 경기남부청 1부장의 '직협, 유가족 조사 참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 1부장은 경찰 내부망에 “평택서 지휘라인을 수사에서 제외하고 직장협의회, 유가족을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유가족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고 감찰부서는 '진술을 한 동료직원들이 신원 노출을 꺼린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을 직협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협 회장단은 '감찰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직협 회장단은 또 평택서 직협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폭언 등을 인지한 부분도 직접 나서게 된 이유가 됐다.

직협 회장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용기를 내야만 악습이 근절될 수 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익명성을 보장할 때와 달리 실명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신뢰를 형성해 추후 신뢰관계인으로 감찰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연정훈 경기남부청 1부장의 '직협, 유가족 조사 참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유가족은 직원들 조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 직협의 참여를 원한 경우 직협 소속 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치 않는 경우 참여를 못했고, 또한 조사에 참여를 원치 않더라도 사후 직협 직원들과 별도 면담을 요구한 직원들은 자유롭게 면담이 진행됐다"며 "조사 전 과정은 직협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를 받는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경훈·최인규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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