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정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의회가 노동자를 우대하는 공동주택에 지원강화 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정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이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해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되거나,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청소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이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 인식개선 교육 사업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정현 의원은 “공동주택 고령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고령자의 노동도 노동으로써 인지되는 시대전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말한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