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의결…시의회 내달 심의

보호자 없이 방치됐다가 화재가 일어난 '미추홀구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 인천시가 아동학대 전담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한다. 다음 달 인천시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업무 이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까지 시 사업소인 아동복지관에서 맡아온 아동학대 예방 관련 지원 업무를 시 본청 내부 조직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시 조직인 여성가족국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다룬다. 이는 지난달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다 일어난 화재 사고로 동생이 목숨을 잃은 '미추홀구 형제' 화재 사고 이후, 시 내부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돌봄 지원 등 시 업무와 유기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인천시의회에서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친 이후, 현재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 중인 사업소 아동보호팀 7명을 본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 예정된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같은 날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함께 통과한 '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이 시의회 이송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시 본청 조직간 업무 이관 내용도 담겨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양항공국에서 맡아온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교통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육상 물류 정책과 함께 해양 물류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 공무원 총 정원을 6명 늘어난 7200명으로 규정하고 시의회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정원을 현 인원 100명에서 105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