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와 '제소전 화해 신청' 조건으로 본계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MH신라레저가 국내 최대 규모의 72홀 퍼블릭 골프단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과 관련 본 계약(임대차)을 체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 총 72홀, 드림듄스 9홀, 연습장이 사업권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임대료 최고가' 경쟁으로 치러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제소전 화해신청' 등 요건을 갖춰 계약 절차가 마무리됐다. 제소전 화해는 계약당사자 간 분쟁·소송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적으로 화해를 성립하는 절차다.

현재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 상태다. 앞서 '입찰금지가처분' 기각 후 항고를 통해 해당 골프장 임대차계약에 대한 우선협상권과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를 놓고 상반된 해석으로 대립하기도 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가 제소전 화해를 필수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는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의 시설물에 대한 스카이72측의 인수·인계 지연, 소송 제기에 대비한 조치다. KMH신라레저의 영업개시가 지연되더라도 또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 KMH신라레저의 영업개시 전제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간의 갈등 해소다. 현재까지 골프장이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고, 별도의 투자없이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뤼진다면 당장이라도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이 “골프장 시설(건축물, 잔디, 수목) 일체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 본안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시협약 제10조에 따르면 계약기한은 2020년 12월31일이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영업권 보상이 핵심 쟁점이다.

한편 KMH신라레저가 체결한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은 기본 10년(5+5년 연장 가능)이다. 제5활주로 예정지 3개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는 3년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시설의 인수·인계, 골프장 명칭 변경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개장이 목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