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장관과 기획재정부의 독선
여,야를 막론하고 연대하는 국회의원들과 내국인 투자자들
여,야를 막론하고 연대하는 국회의원들과 내국인 투자자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겠다며 정책 고수를 표명했다.
대주주 요건인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10억이 3억으로 낮아지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연좌제를 방불케한
가족 기준 대신 개인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위축, 불합리한 세금부과 등을 이유로 정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양도소득세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2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양도세율 22%(지방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미 2018년에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에서 5% 강화하려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연기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겐 관대하고, 내국인 투자자를 외면한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몇 천, 몇 만의 동의를 얻은
청원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은 답변 충족
기준 20만명을 넘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여야의 의원들도 합심하여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을 망각한 청와대와 기재부에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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