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헬스장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8월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한 1995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93.1%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의 9.8%는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경우였다.

이미 문을 닫거나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해 환급하지 않은 사례도 4.1%를 차지했다.

헬스장 이용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 1066건 가운데 94.2%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었다.

이용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계약도 39.5%에 달했는데, 계약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결제 수단이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1386건 중 69.4%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장기 계약하면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 요청을 듣지 않고 연락을 끊어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할부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단기 계약을 맺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