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종자는 591회에 걸쳐 도박자금을 송금할 정도로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으며 동료에게 받은 꽃게 대금까지 도박으로 탕진하고 당직근무에 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민간선박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고려할 때 현실을 도피하고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실종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실종 전 마지막 당직 근무를 하기 1시간 전에도 도박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1억23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썼으며 본인의 급여에 더해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해경은 A씨가 당직근무 중 전화 통화나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외에 장시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조타실에서 나와 침실을 통해 선미갑판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실종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탓에 개인회생과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근무에 임했으며 북측해역에서 발견 당시 인적사항을 밝혀가며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볼 때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