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5월31일 이전 창업자로,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이하면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은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 대상(헌팅포차, 노래연습장,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등)은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150만원이다.

단, 휴∙폐업 소상공인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 비영리 기업과 단체, 법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리 두기 수칙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11월6일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신청은 www.새희망자금.kr로 접속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시청 별관 2층 로비에 마련된 현장접수센터에서 진행된다. 26∼30일은 접수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다. 11월2∼6일은 요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대상이 아님을 문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으로 하거나 11월13일까지 시청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