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성남지역 LH공공임대주택 7곳, 지난해 재산세 30억여원
세입자 관리비에 포함…세입자들이 재산세 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지역의 LH 소유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지난해에 떠넘긴 재산세가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세입자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 납세 의무를 세입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은 30억6035만원(89.7%)이다.

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에는 LH 7개 단지의 재산세는 16억750만원 이었다. 8년 만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더우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 앞으로 재산세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는 점이다. LH가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온 것이다.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같은 국토부의 답변은 형평에 맞지 않다.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신호기자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