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새로운 판단의 근거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대로 판결해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은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제시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이유가 없어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의 항소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은 시장은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원 형을 받는다. 다만, 대법원이 검사 측 항소에 따른 법률판단을 진행한 터라 상고 권한은 은 시장만 갖고 있어 사실상 형이 확정된 셈이다.

앞서 대법원은 1심 항소과정에서 검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선고 후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이 인용한 판례가 ‘봐주기 판결’ 사례라며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파기환송심에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 시장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린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재판 과정 내내 믿고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에 더 유념하고 믿고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