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수교육 이수자 11명
연관없는 특강으로 금품 수수
A씨“수익활동 대신 받은 것”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경. /제공=인천문화재단.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경. /제공=인천문화재단.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문화재 보유자에게 이수 자격을 따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받고 실제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재 보유자 A씨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는 고발장까지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수 조건 수천만원 갈취” vs “근거 없는 음해”

수년 전 A씨 밑에서 전수교육을 받았던 B씨. 그는 A씨가 보유한 무형문화재 두 종목 중 한 종목의 이수자 자격을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직접 요청해 수천만원의 돈을 A씨가 불러 준 계좌로 이체했다. 계좌내역도 다 있다”며 “결국 돈을 받고 시작하더라. 그 뒤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무형문화재는 전수자,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 단계로 자격이 나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3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전수자만 이수자 심사 자격을 얻는다. 이수자 심사는 인천시가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꾸린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A씨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 두 종목 보유자인데, 두 종목 이수자는 지난해 기준 총 11명, 전수조교는 1명이다. A씨 주장대로 이수자 이상 자격을 따는데 실제로 수천만원 금품이 오갔다면 총 억대 이상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A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A씨는 “지금은 전과 달라져 심사 과정이 엄격해졌다. 돈을 (심사위원에게) 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지금은 보유자가 심사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며 “몇천만원 낸 사람이 누가 있겠냐. 분명히 그런 사람은 없다. 있다면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수자 자격 심사는 2015년까지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했지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이듬해인 2016년부터는 시가 이처럼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꾸려 직접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자는 전수조교 추천권과 전수교육에 관한 전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

 

▲무형문화재와 상관없는 특강과 특강료, 관행인가 강압인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교육생 간 돈이 오갔던 건 사실로 확인됐다. 문제는 돈의 액수와 성격이다. A씨는 '수강료'는 받았지만 B씨가 주장하는 뇌물성 뭉칫돈은 받은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A씨가 보유한 무형문화재 학인(교육생) 모집 공고를 보면 입학료 20만원 외 별도 수강료는 없다고 공지돼 있다. A씨가 말하는 수강료는 '특강'이다.

특강은 무형문화재를 전수받기 위해 직접 필요한 수업이 아니다. 가령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는 무형문화재 종목일 경우 문화재 보유자에게 기타 종교의식을 배우는 것과 같은 교육이 특강이다.

A씨에 따르면 특강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개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다. 특강 기간 역시 교육생 수준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등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생 수준은 A씨가 판단한다.

A씨는 “교육생이 특강료를 매달 내기 힘들다고 해서 5년 치를 한 번에 받은 적은 있다. 특강은 교육생 거의 다 듣는다”며 “특강을 하려면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 활동을 못하는 걸 아니까 수강생들이 걷어서 주는 그런 수업료다. 이걸 (전수를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무형문화재 관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수자, 전수조교 정도면 이 바닥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부수입이 적지 않다”며 “특히 전수조교는 죽을 때까지 연금처럼 매달 50만원씩 받고 학교에 나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악이나 예술 쪽에서 전수조교라고 하면 할아버지 위상”이라고 말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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