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의 하나인 오랜 장마와 두 개의 태풍이 야기한 피해 중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것은 다름 아닌 산지 태양광발전소이다. 숲이 우거진 산을 훼손하여 그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게 산사태의 원인이며 이로 인해 재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얽힌 정치적 배경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왜 멀쩡한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마구 지었는지를 따져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매입을 할 때는 석탄화력발전이나 가스화력발전 등에 지급하는 동일한 요금(SMP) 외에 지원금(REC)을 더 준다. 이 지원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대중화되기 이전 전기생산가격이 석탄이나 원자력 등에 비해 비싸, 투자가 부진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념이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이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발생 감축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비용도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숲과 녹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곳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산림을 조성하는 정책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지원금 산정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였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어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산지 태양광발전소에는 전기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에서 산지를 훼손해 발생시킨 즉, 숲이 감소시켜야 할 이산화탄소량을 뺀 양만큼을 따져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제도가 바로 가중치제도이고, 1kW 당 줄 보조금이 100이라면 녹지를 훼손한 발전소에는 가중치 0.7을 곱한 70%만 주고, 주차장이나 옥상 등에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에는 1.2~1.5의 가중치를 곱해 120%과 150%을 준다. 이러한 제도에 따르면 산지를 훼손한 태양광발전소는 사실상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투자한 비용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 가중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환경단체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들의 반대에도 태양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산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 주는 가중치를 0.7에서 1.2로 상향 조정했다. 한마디로 돈이 되게 만든 것이다. 돈이 되는 곳에 투기자본은 몰리게 되어 있다.

이후 산지 태양광발전소 사업신청이 폭증하였다. 발전사업 승인 후 5년 안에만 설치하면 되니, 너도나도 값싼 산을 입도선매하여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었다. 3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에 따라 2017년 이 가중치를 1.2에서 다시 0.7로 낮추었다.

가중치가 낮아지니 투자는 끊겼다.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수익이 없는데 뛰어들 당사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

태양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은 똑같은데 어떤 정책결정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에 가중치를 1.2로 높였고, 어떤 정책결정자는 0.7로 낮추었고, 그 결과는 천지차이로 나타났다. 하나는 산림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태양광발전에 대해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산업의 발전을 막고 결국 산사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은 자연을 보호하고, 이미 개발된 도로 방음벽이나 철도 및 학교 옥상 등 유휴시설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정책결정자는 물꼬를 트고 물길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한국정부와 지자체는 한국형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를 환골탈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때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교훈을 잘 새겨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탈탄소사회, 탈석탄사회를 예비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정책결정자가 어디로 물꼬를 트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와 지차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