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부가 29일 자료를 배포하고 "공항신도시 관사 조사는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라는 설명을 내놓자 "구 사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토부 직원을 관사에 안내했다"고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이 작성한 학인서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일보는 지난 28일자 온라인뉴스와 29일자 6면의 단독기사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정부 ‘해임’ 통보 받은 듯>을 통해 해임 결정을 보도한 바 있다.

구 사장 해임은 지난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 의결에 이어 임면권자(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나흘만에 이뤄졌다. 해임을 통보하는 문서는 통상적 절차를 거쳐 이날 저녁 8시쯤 인천공항공사에 전자문서로 도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사장 선임(공모)시까지 임남수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해임 결정에 나오자 이날 구 사장은 5층 회의실에서 본부장, 실·처장 간담회(티타임)을 갖고 “9월초에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자세한 얘기는 않는데 ‘인국공 사태’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인국공 누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었다. 우리가 정부에서 시키는데로 했지 뭘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이 시점에 저는 명예를 가지고 간다. 온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바른길을 가고자 했다. 가급적이면 공사(인천공항공사)에 피해를 안주고 이 사회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 가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은 검찰에 고발되는 만큼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항간에서 제기되는 ‘인국공 사태’ 꼬리 자르기 의혹 등 민감한 사안이 답변에 따라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감사결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자 구 사장은 반박에 나서는 등 향후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왔다"며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공항신도시 관사를 정당하게 조사했다는 설명을 내놓자 구 사장은 관사 관리직원의 확인서(사진)을 즉각 공개하고 반박에 나섰다. 관사는 사적인 공간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강제수색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관사는 인천공항공사 시설로 감사 당시에 관리하는 직원 동의와 안내를 받아 출입했고 출입문도 개방해줬다.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임기 3년의 절반을 남기고 중도에 해임된 인천공항공사 첫 사례다. 구 사장은 행정고시(33회)로 공직을 시작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거쳐 지난 2019년 4월 제8대 사장으로 취임했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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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정부 ‘해임’ 통보 받은 듯 정부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공식적 문건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해임을 통보하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날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문건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해임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진 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다. 내일자로 본부장과 실·처장들과 간담회(티타임)를 계획하고 일찍 청사를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토부 건의로 시작된 구 사장의 해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