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지원장교 통화 '단순 문의' 판단…"군무이탈 인정안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병가와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2017년 6월 14일과 21일 보좌관 A씨와 지원장교 C씨 간 이뤄진 통화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추 장관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사실이 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A씨는 6월 14일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21일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C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C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수사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됐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