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가량 이·착륙 중단 소동
경찰, 아파트 촬영 50대 붙잡아

인천국제공항에서 드론이 불법으로 비행하면서 항공기 5대가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변 상공에 불법 드론이 출현해 1시간 동안 인천공항에 이·착륙이 중단된 소동이 빚어진 것은 개항 이후 처음이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은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드론탐지시설이 운영되면서 인천공항 반경을 기준으로 10㎞까지 비행하는 드론 탐지 가능하다.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향후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공항 테러상황실은 오전 11시20분쯤 인천대교 영종IC 근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비행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불법으로 드론을 띄워 SK뷰 아파트 분양 홍보영상을 촬영하던 50대 남성을 붙잡아 서울지방항공청에 인계했다.

또 인천공항 테러상황실은 오후 2시7분쯤에도 레이더를 통해 공항신도시 내 공원지역의 드론 비행을 포착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해당 드론을 찾지 못했다.

이날 인천공항은 불법 드론으로 인해 여객기 1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착륙하지 못했다.

승객 59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한 시베리아항공 여객기에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등 5편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불법비행 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드론공격을 받아 가동을 멈췄고, 12월 영국 채드윅공항이 불법드론 침입 여파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 비행은 국가중요시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인천공항 반경 9.3㎞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첨단 드론탐지 시설로 불법 드론 침입을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